유통기한을 넘겼거나 기준치보다 많은 세균이 들어있는 등의 불량식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은 올해 8월12~25일 전국 50여개 식품업체를 집중단속한 결과 7개 업체 관계자 14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단속에 적발된 A업체 대표 오모씨(45)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천연조미료 등을 판매하거나 △세균수치가 기준치보다 80배나 많은 다슬기 음료 △허위 인증서를 붙인 장어·만두 등을 판매해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70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현재 시중에서 '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장어·송어는 전혀 없으며 새우는 단 1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량의 세균이 검출된 다슬기 음료의 경우 마시면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합동수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