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보좌관 월급 횡령 의혹' 前국회의원 불기소 의견 송치

이원광 기자
2015.11.12 20:09

보좌관 월급 수천만원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받던 전직 의원 A씨에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12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전 의원은 2011년 8월부터 10개월여간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B씨의 월급 4000여만원을 가로챘다는 이유로 지난 9월 피소됐다.

B씨는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좌관 보수에 대해 A 전 의원이 자신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수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결과 A 전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가 당초 통장과 도장 등을 A 전 의원에게 넘겼고,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월급을 못 받으면서도 항의하지 않은 점을 들어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한 달치 월급만 밀려도 항의하는 다른 유사 사례와 달리 B씨가 당시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A 전 의원은 "4년전 사건을 이제와서 다시 꺼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B씨는 "정치인으로 스펙을 쌓기 위해 A 전 의원실에서 일하면서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 등을 넘겨줬는데 임의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검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사건을 넘겨 받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