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청년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 세월호 특조위 고발

이경은 기자
2015.11.26 13:00
서울 중구 저동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 앞./사진=뉴스1 박정호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명문화한 이석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특조위 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보수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과 자유통일연대 등은 26일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삼거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표결에 붙여 찬성표를 던진 이 위원장과 위원 8명을 세월호특별법 4조(위원회의 독립성) 및 헌법 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특별법 4조(위원회의 독립성)는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야당이 줄곧 요구한 내용을 표결에 붙여 찬성한 것은 이를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국가기관은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 간의 경쟁에서 중립적으로 행동해야한다'는 헌법7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에 서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특조위는 야당이 요구한대로 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며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세월호 특조위는 지난 23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지시 및 조치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표결에 부쳐 재석 13명 가운데 9명이 찬성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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