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5일부터 소방용품의 성능 인증 후 제품검사를 안 받거나 합격표시가 없는 소방용품을 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시설과 종교, 판매시설 등 민간소유 다중이용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인 훈련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국민안전처는 또 내년부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본격 관리, 지역별 사망자수 감축 목표를 부여해 각 지자체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를 줄일 수 있게 유도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평균 사망자수의 16%인 4201명을 오는 2018년까지 줄일 계획이다.
교통·재난·치안·맞춤안전 등 4개 분야의 안전정보를 알려주는 생활안전지도는 전국 229개 지역에서 서비스를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4개 분야 뿐 아니라 시설·산업·식품·사고안전 등에 대해서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위험을 알려주던 '주간안전사고 예보'에는 한파와 폭염도 추가된다. 기존에는 화재나 농기계 등 10종의 안전사고 예보가 이뤄졌으나 한파와 폭염도 국민생명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