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한 목적의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다. 단체의선거운동은 선거를 왜곡시킬 수 있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 난립으로 과열경쟁과 낭비가 우려되기 때문에 법으로 막는 것이다.
대법원은 2013년 11월14일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S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바 있다.(2013도2190)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선거운동과 오프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은 구분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특성과 이를 폭넓게 허용한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카페 활동은 허용되는 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상에서 금지하는 '사조직'은 아니라는 논리다.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넓어지는 현실과 일반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적극 장려돼야 하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대법원은 인터넷 카페개설을 위해 별도로 준비 모임을 갖는 등 인터넷활동에서 비롯되거나 인터넷활동이 전제된 오프라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갖는 것에 그친다면 역시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사조직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인터넷 카페의 개설 경위와 시기, 구성원 및 온라인과 오프라인상 활동 내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는 특정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편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고 메일을 보내는 방법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허용된다.(헌법재판소 2007헌마1001 결정) 대법원의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판단도 헌재의 이러한 결정과 입법취지를 따르고 있다.
◇판결 팁=총선 등 선거를 앞두고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활동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인터넷 카페에서 시작된 정치인 팬클럽 활동이 오프라인 선거운동으로 연결될 경우까지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에 대해 다르게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
이와관련 대법원은 2011년 '박사모' 낙선운동 사건에서 박사모 일부 회원들이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활동했어도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단체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핵심은 낙선운동 행위여부가 아니라 '박사모'라는 단체 명의를 표시하는 등 '단체'를 내세워 낙선운동을 했느냐에 있었다.
따라서 대법원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치인 팬클럽의 일부가 오프라인 활동을 할 경우 단체로서의 행동이 아니면 선거법상 금지된 '단체의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온라인 정치인 팬클럽이 오프라인에서 낙선운동 등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단체명을 내걸고 한다면 선거법에 저촉된다.
※아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정치인 팬클럽 관련 주요내용이다.(http://law.nec.go.kr/lawweb/index.jsp 참조)
*정치인 팬클럽은 공직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설립 및 활동이 제한 되지 아니하나, 팬클럽의 구체적인 활동양태에 따라 같은 법상 각종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팬클럽 결성·운영
선거와 무관하게 친목도모나 학술·취미 활동 등을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고, 통상적인 활동 ·운영을 위하여 내부조직을 둘 수 있습니다.
단, 명칭 또는 표방하는 목적여하를 불문 하고 누구든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하여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팬클럽의 ON-LINE 활동
팬클럽이 선거와 무관하게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근황 등 활동상황을 단순히 소개하는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비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팬클럽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팬클럽의 OFF-LINE 활동
팬클럽 회원들이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 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거나 팬클럽 회원이 선거일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습니다.
◇팬클럽의 선거운동 금지
정치인 팬클럽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활동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운동에 이른 때에는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사조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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