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판례氏, 이것도 배상 되나요?
일상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판례를 쉽고 친절하게 소개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 형사처벌, 근로, 의료, 명예훼손 등 생활 속 법률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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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에게 청소년을 고용해선 안 된다는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재 장치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할 때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의 나이를 '증표'로 미리 확인해야 한다는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을 재확인한 대법원 판단(2013도8385)이 있다. 청소년인 A양 등 3명은 2012년 5월 밤 10시쯤 B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직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A양 등은 B씨에게 성인의 주민등록증 3장을 건넸고 B씨는 이들이 건넨 주민등록증 상의 사진과 이들의 실물을 대조해보지 않은 채 주점의 유흥접객원 명부에 인적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A양 등이 B씨에게 보여준 주민등록증에 나온 사진은 언뜻 봐도 실물과 차이가 있을 만큼 동일성이 없었다. 검찰은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해 청소년들을 주점 종업원으로 고용했다는 혐의로 B씨를 기소했다. 대법원은 B씨에게
가짜 입원환자 행세를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는 형사처벌을 받는 범죄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입원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 나이롱 환자들과 이를 도와준 병원 원장에 대해 대법원은 사기죄를 인정하고 있다.(2004도6557) 한 내과병원에 만성간염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던 A씨는 집과 병원을 자유로이 오가며 한달가량 치료를 받았다. 근육주사를 맞고 링거주사액을 투여받는 등의 치료외엔 병원에 머무르면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외출을 하는 등 입원을 할 필요가 없는 환자였다. 형식상으로는 입원치료라 해도 실질적으론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사로부터 부당한 입원급여비를 받아냈다. 병원장인 B씨는 A씨외에도 5명의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했다. 이들은 허위 입원확인서로 보험금을 타냈다. 대법원은 A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환자들은 벌금형을 받았다. 병
국가기술자격을 딴 사람이 그 자격증을 무자격자에게 빌려줘 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그 일을 무자격자가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월 도시가스 사용예정량이 4000㎥가 넘는 경우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이 있다. 이에 따라 문제가 된 건물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으려면 안전관리자가 꼭 있어야 했다.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해 건물에 입주한 병원이 개원하지 못할 처지가 되자 건물주는 A씨를 통해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자격증을 빌렸다. 자격증을 대여해 준 사람에게는 대가로 3개월에 60만원을 줬다. 다만 자격증을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실제로 건물에서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A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무자격자가 국가기술자격자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이를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금지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 행위라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업무가 원인이 됐다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는 '업무 과중'은 어느 정도에 해당할까.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12월 한달여간 쉬는 날 없이 일해도 충분한 휴식이 있었다면 업무 과중은 아니라고 판단했다.(2015두49122) A씨는 건축설계기사로 일하다 뇌출혈로 사망했다. 사망 전 약 4주간 A씨는 상사의 건축사시험 준비관계로 업무량이 늘어 휴무일 없이 일했다. 사망 전날에는 다음날 마감인 건축계획서 준비로 시어머니와의 저녁 약속을 취소하고 밤 10시까지 근무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A씨의 업무환경이 과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담당한 업무가 늘어나긴 했지만 보통 저녁 8시 이전에 퇴근했고, 7년 정도 해오던 설계업무의 범위가 다소 늘었으나 쉽게 적응할 수 있을 정도라 봤다. 또한 사망 전날 밤 10시까지 일하게 된 것으로는 뇌동맥 파열을 유발할 정도의 정신
우리 형법은 타인을 감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감금죄'라고 한다. '감금'의 사전적 의미는 드나들지 못하도록 일정한 곳에 가두는 것이라고 정의돼어 있다. 때문에 '감금당했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일정한 밀폐된 공간에서 나올 수 없게 사람을 가둬두는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딱히 일정한 장소에 잠금장치 등을 해두거나 물리력을 행사해 사람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지 않더라도 심리적인 부담을 주어 일시적으로 이동에 제약이 있게 한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2010도5962)이 있어 주목할 만하다. A씨는 2008년 11월 B씨 등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려 도박하다 돈을 모두 잃었다. 이후 B씨 등은 오후 1시쯤 A씨를 사무실로 불러 2시까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하며 욕설과 함께 "여기서 돈을 안 주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돈 안 갚고 나갈 자신 있으면 나가 봐"라며 윽박질렀다. 이에 A씨는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대해서 비밀 대화방이더라도 불특정한 사람 또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 처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밀 대화방이라고 해도 무조건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A씨는 자신이 체험한 일들을 가감 없이 소설의 내용으로 썼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소설을 올리면서 "이 소설은 논픽션을 픽션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99.5%가 실화다"라고 밝혔다. A씨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실제로 피해자 B씨와 이름이 유사했다. 그 후 A씨는 다른 게시판에 "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실명을 알고 싶은 사람은 비밀글, 쪽지, 메일을 보내기 바란다"고 썼다. 그런데 A씨에게 C씨가 말을 걸어 B씨에 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대화로 인해 B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대화는 비밀 대화방에서 C씨와 단 둘이 나눈 대화이므로 명예훼손의 공연성 부분을 충족할 수 없어 무죄라고
의료법의 명시적 규정과 다수의 판례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달리 '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이 아니라고 해석하면서도, 의료법상 간호사의 의무로 규정된 일정 의무는 간호조무사도 똑같이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2007도2872)이 있어 눈길을 끈다. X 정형외과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04년 3월경부터 2005년 9월경까지 X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교통사고 환자 241명의 상태와 그들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소견을 간호기록지에 기록하고 서명해 보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간호기록지 보관‧작성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간호기록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의료인의 의료법상 의무이며,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는 의료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 사건 개요 A씨는 B씨에게 2002년 4월 6400만원을, 변제기는 두 달 뒤로 정해서 빌려주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C씨가 연대보증을 했다. 그런데 B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같은 해 8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런데 판결 이후에도 B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아 A씨는 2012년 8월 다시 B,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관련 판결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가 사업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및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B씨 등은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2014다37552)은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유]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
대학병원에서는 환자를 전담하여 관찰하고 치료하는 ‘주치의’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주치의는 대개의 경우 각 진료 과의 전공의 1년차가 담당하고 있다. 수련 과정에 있는 위치의 전공의가 주치의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주치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지시를 무시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기해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심각하고 중대한 결정이 필요한 행위임에도 의사에 대한 진료 보조자의 위치에 있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병원과 의료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지시를 무시한 채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다 환자를 숨지게 한 간호사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2008도8606)이 있다. X 대학교병원 간호사인 A씨와 B씨는 2005년 11월경 췌두 절제 수술을 받고 회복실을 거
신체접촉이 많은 농구를 하다 치아를 부러뜨렸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밤에 대학교 내 야외 농구장에서 코트의 반을 사용해 친선 농구경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리바운드를 하기 위해 점프를 해 공을 잡고 내려오다가 그의 등 뒤에 서 있던 B씨와 부딪혔다. 그 결과 A씨의 오른쪽 어깨와 B씨의 입이 부딪쳐 B씨의 앞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 A씨는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 만약 운동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규칙을 크게 위반했거나 고의로 공격적인 행위를 해 다른 선수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는 정상적인 운동 경기 중 발생한 부상이기 때문에 A씨가 책임져야 할지 문제가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A씨의 보험사가 농구 경기 중 충돌로 이가 부러진 B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흔들리는 버스에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넘어질 뻔한 경험은 누구나 한 번 쯤 해봤을 것이다. 이때 넘어진 승객이 다친다면, 승객 본인의 과실일까, 버스 운전기사의 과실일까? 이와 관련해 출발하는 버스에서 넘어진 승객이 부상을 당했어도 버스운전사가 그 부상에 대해 책임을 지지는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92도56)이 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 A씨가 운전하던 버스는 따로 승객들의 승하차를 관리하는 안내 직원을 두지 않았고, 승객들은 버스 뒷문으로 승차해 앞문으로 하차하도록 운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A씨가 운전하던 버스를 타고 있던 승객 B씨는 하차를 위해 앞문 쪽으로 걸어 나오다 버스가 출발하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버스에는 40명 정도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그 중 15명 가량은 버스 앞쪽에 서 있었기 때문에 운전석에 앉은 A씨는 뒷좌석 쪽에 앉아 있던 B씨를 보지 못한 상태였다. B씨는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해 다른 승객 4명이 이미 앞문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저장하지 않고 촬영을 종료했더라도 처벌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다. A씨는 서울지하철 1호선의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뒤에 섰다. 그 후 가지고 있던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폰으로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A씨는 찍고 있던 카메라의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켰다.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카메라(몰카)를 시도해 실제로 촬영은 이뤄졌지만, 경찰에 들키는 바람에 저장 버튼을 누르지는 못한 것이다. 그 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자신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A씨가 동영상 촬영 중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촬영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0도10677 판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완료됐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