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 15일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날'을 맞아 6월 한달동안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은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 학대가 새 치안수요로 떠오르면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실제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2년 9340건에서 2014년 1만56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10년 7%를 넘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에는 14%를 차지할 전망이다.
경찰은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표적인 노인학대 유형으로는 △폭언과 폭행 △감금 및 출입 통제 △신체억압 △협박 △약물을 사용한 신체 통제 △성폭력 △임금 가로채기 등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발견한 노인학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로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수사 후 모니터링 및 지원을 통해 재발방지에 힘쓰고, 지역 사회 전문가와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과 함께 피해자 지원에도 나선다. 아울러 최근 출범한 학대전담경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관련 교육·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경찰은 "2014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학대피해경험이 있다'고 밝힌 노인은 응답자의 9.9%인데 반해, 신고율은 0.5%에 불과하다"며 "사건 은폐 시 고질적인 재발로 이어지는 만큼 초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