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의원, '공공 파크골프장' 농지 사용 가능하게 농지법 개정안 발의

정희용 의원, '공공 파크골프장' 농지 사용 가능하게 농지법 개정안 발의

경북=심용훈 기자
2026.04.03 10:57

지난달에도 '파크골프 활성화 3법' 발의,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 기대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3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 파크골프장을 설치·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농지를 다른 용도로 일시적 사용 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사용 후 농지로 복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간이 농수축산용 시설,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등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개정안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도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파크골프장으로서 시설의 규모·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 중 하나로 명확하게 명시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체육시설법', '하천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등 '파크골프 활성화 3법'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전국의 파크골프 동호인수 급증에 비해 구장 등 관련 인프라가 부족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농지에도 파크골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파크골프 인프라 확충은 물론 농촌 지역의 여가·복지 기반 조성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제공=국회 정희용 의원실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사진제공=국회 정희용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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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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