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5일 저녁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불안정한 대기가 중부지방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다. 강물이 넘치고, 주택이 침수되면서 전국적으로 피해신고가 이어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매년 장마철에 발생해왔던 수준의 재해였다. 하지만 5년 전 오늘(2011년 7월 27일) 우리나라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막대한 피해가 속출했다.
27일 하루 동안 서울에 내린 비는 301.5mm로, 7월 일 강수량 최대치를 경신한 것. 이전까지의 기록은 1987년 7월 27일(294.6mm)이었다. 서울 도심이 물바다가 되면서 하천 범람과 하수구 역류 등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특히 서초구 우면동에선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면서 산사태가 일어나 피해가 컸다. 이날 오전 8시 40분 '쿠쿠쿵' 하는 소리와 함께 우면산의 토사가 우면동 형촌마을과 전원마을 아파트와 주택을 덮쳤다. 순식간에 발생한 일이었다.
16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을 입는 인명 피해가 났다. 사상자가 잇따르면서 서울시와 서초구의 부실한 풍수해 대책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사고 두 달 후 산사태의 원인이 집중호우, 즉 '천재(天災)'란 보고서가 발표되자 유족·전문가 등의 이의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이듬해 3월 나온 2차 원인보고서에서 '예측 가능한 산사태였다'며 인재(人災)를 일부 인정한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우면산은 사고가 일어나기 한 해 전인 2010년 9월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신동아아파트, 덕우암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전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보수작업만 있었을 뿐 우면산 전체에 대한 점검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밝혀졌다. 정부는 서울시 최악의 산사태로 기록된 이 사고를 겪은 뒤 2012년 산림청에 산사태방지과라는 전담부서를 만든다.
피해자 유족들은 서울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원인규명과 책임소재에 대한 긴 공방 끝에 사고 발생 4년이 지난 2015년 10월에야 서울중앙지법은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초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가 재난방지 조치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