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처럼 키웠다" 박수홍 친형, '수십억 횡령' 최종 판결 나온다

"자식처럼 키웠다" 박수홍 친형, '수십억 횡령' 최종 판결 나온다

이창섭 기자
2026.02.14 13:17

1심서 징역 2년… 2심에선 징역 3년6월 늘어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 2024년 12월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4.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가 지난 2024년 12월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6.02.14. [email protected]

동생 출연료 등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박수홍(54)씨 친형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오는 26일 내려진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7)씨와 배우자 이모(54)씨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지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씨 출연료를 허위 인건비 가공,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액은 61억7000만원이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중복된 내역 등을 제외하면 48억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세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수홍이를 위해 뒷바라지하다가 법정까지 서게 됐다"며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웠다"고 호소했다.

1심은 지난해 2월 법인카드를 통한 회사 자금 21억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이씨에는 횡령에 가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박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인 점을 특별 감경 요소로 참작했으나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박씨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실질적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박수홍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해 이를 특별 가중요소로 반영한다"며 형량을 높였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씨가 박씨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26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무죄로 판단했는데, 2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봤다.

2심은 "이씨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돼 월급을 받았고 법인 카드를 백화점과 마트, 태권도, 수학 학원, 놀이공원과 키즈카페 등 업무와 관련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는 곳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며 "박씨의 업무상 배임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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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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