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합헌이라고 28일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내용이 요지다. 물론, 100만원을 넘지 않는 금품이나 향응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처벌된다.
김영란법은 적용 대상을 공직자를 넘어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및 사립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포함시켰고, 이들의 배우자도 같은 금액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을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됐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지난해 3월 위 조항이 연좌제를 금지하는 우리 헌법에 반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 '부정 청탁' 의미의 모호성 등을 들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 직접 헌법소원 냈던 대한변협 "김영란법은 반인륜적·반민주적인 법"
적용 대상에 공직자 외에 언론사 임직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비롯해 그들의 배우자까지 포함시킨 김영란법 해당 조항과 '부정 청탁'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한 조항에 대해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막아야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 이효은 대변인은 28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대한변협은 헌재가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권력자들에게 언론에 대한 통제 수단을 준 것이 되고,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히 흔들리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또 "배우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한 조항은 부부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는 가정 파괴법"이라며 "부정청탁의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합헌으로 판결한 것 역시 국민들 스스로를 위축시키고 경제를 침체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국회는 시행 전에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인 김영란법의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변협의 이번 헌재 결정대로 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의 파장을 우려했다.
◇ 한법협 "합헌 결정은 환영할 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로 이뤄진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의 도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정욱 회장은 "김영란법이 지인에게 식사를 산다거나 명절 때 선물을 돌리는 등에 대해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국민 정서와는 다소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런 사소한 향응 제공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폐단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영란법의 도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미 상당수 대기업 등 사기업에서도 업무관계자들로부터의 식사 접대나 선물 등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당연히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더엘(the L)에 표출된 기사로 the L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사를 보고 싶다면? ☞ 머니투데이더엘(the L) 웹페이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