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경주시 등 지진피해 지역의 조기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4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진앙으로 피해가 가장 큰 경주시 24억원 등 경북에 27억원을 지원하고, 울산(7억원)과 부산·대구·경남(각각 2억원)에도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또 안전처는 주택 파손 등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19일까지 피해를 사전조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진피해 주민들의 거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지원팀을 현지에 파견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2차 피해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으로 경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5820곳 가운데 3263곳(56.1%)에 대해 응급조치를 완료됐다고 밝혔다. 사유시설은 5513곳 가운데 2956곳(53.6%)의 응급조치를 마쳤고 문화재와 도로 등 공공시설 306곳은 모두 응급조치됐다.
교육부도 20~21일 초·중등 40개교(울산 10, 경북 20, 경남 10)에 대한 민관점검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도 19~20일 경주지역 청소년 수련시설 8곳과 학쇼시설(8~10개) 점검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경주시 긴급복구대책 수립 및 문화재 보수비로 23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강진이 발생한 경북 경주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1~23일 중앙합동 피해조사에 나선다. 피해액이 75억원이 넘을 경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