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홀 분쟁', 건물주-세입자 시비에 경찰 개입

김평화 기자
2016.10.04 04:42

서울의 한 웨딩홀 임차권을 두고 기존 웨딩홀 운영 사업자와 건물주, 장애인 단체 간에 분쟁이 일고 있다. 건물주는 장애인 단체와 함께 세입자가 운영하는 웨딩홀 앞에서 시위를 벌여 경찰에 소환됐다. 해당 장애인 단체는 웨딩홀을 맞고소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동구 성수동 건물주 이모씨(48)와 이씨 회사 직원, A장애인 협회 회원 2명 등 총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이씨 소유 건물에서 영업하는 B웨딩홀 입구에 승용차를 세워 영업을 방해했다. 차 내부에는 "웨딩업체가 임대료를 상습 고의체납하여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 점유 중인 사업장에서 즉각 퇴거하라"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웨딩홀 인접 공실에도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걸었다.

다음날인 3일 오전 한 여성 장애인이 전동차를 타고 웨딩홀 로비로 들어와 웨딩홀 관계자와 시비가 일었다. A장애인 협회는 상황을 제지하던 B웨딩홀 관계자를 장애인 학대라며 맞고소했다.

A장애인 협회 관계자는 "건물주가 좋은 의도로 장애인 단체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빌려줬는데 웨딩홀이 월세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어 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으니 웨딩홀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웨딩홀 운영자 박모씨가 계속해서 협회 소속 여성 장애인을 끌고 다니며 학대했고 웨딩홀도 이에 대해 추후 사과했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성동지구대에서 경찰관 4명이 출동해 장애인들에게 퇴거를 요청했다. B웨딩홀 직원이 플래카드가 설치된 자동차를 가림막으로 덮으려고 했다. 실랑이는 이어졌다. 결국 예식장을 찾은 손님 일부가 플래카드 내용을 보게 됐다.

B웨딩홀은 2013년 10월 해당 건물 상가를 임차했다. 보증금 10억원에 월세 9500만원, 10년 계약이다. 건물주와의 분쟁으로 2014년 12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월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B웨딩홀 관계자는 "건물주가 대출을 많이 받으면서 은행에 신탁된 건물"이라며 "건물주가 재산세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관련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건물주 이씨는 시위를 벌인 장애인 협회에 B웨딩홀 바로 옆 상가를 무상 임대했다. 장애인 협회는 컨벤션 사업체로 허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A장애인 협회에서는 "건물주가 사회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장애인협회에 무상으로 2년간 작업장을 제공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넘길 지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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