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사 고객정보 300만건 털렸다

윤준호 기자
2016.10.30 09:00

인터넷 상품 판매업자끼리 술접대 후 불법 정보공유, 콜센터서 영업 문자 대량발송

주요 인터넷 통신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해 인터넷 상품 가입자 유치 등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상품 판매업자 진모씨(49)와 진씨 회사 소속 직원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진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폐업한 인터넷 상품 판매업자 20여명으로부터 주요 인터넷 통신사 고객정보 약 300만건을 받아 이를 가입 권유 문자메시지 발송 등 홍보 영업에 이용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일당이 빼돌린 고객정보는 유명 인터넷 통신사 3곳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로 밝혀졌다. 통신사 1곳당 적게는 33만건, 많게는 130만건에 이르는 고객정보가 폐업한 인터넷 상품 판매업자로부터 진씨 일당으로 흘러갔다.

진씨가 업자들에게 식사와 술을 접대하고 고객정보를 받아오면 전무이사 배모씨(44)가 이를 관리했다. 이후 배씨는 필요에 따라 서울·경기 일대 인터넷 가입 유치 콜센터 5곳에 고객정보를 분배했다.

콜센터 직원들은 불법으로 빼돌린 고객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해 2014년 9월부터 가입 권유 문자메시지 550여만건을 발송했다. 범행에 가담한 콜센터 직원만 38명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진씨 일당을 붙잡는 동시에 이들에게 애초 고객정보를 넘긴 다른 인터넷 상품 판매업자들도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 중"이라며 "아울러 유출된 고객정보는 압수해 전량 폐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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