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부회장 퇴진 강요' 조원동 前수석 영장기각

이태성 기자
2016.11.24 00:50

민간기업인 CJ그룹을 상대로 임원 퇴진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60)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꾸려진 이후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서울중앙지법은 24일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통화 녹음파일을 포함한 객관적 증거자료 및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피의자의 주장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10월 이미경 CJ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혐의는 조 전 수석과 손경식 CJ 회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한 언론에 공개되며 불거졌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너무 늦으면 난리 난다"며 이 부회장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조 전 수석은 "VIP(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냐"고 묻는 말에 "그렇다"면서 "좀 빨리 가시는 게 좋겠다. 수사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 뜻에 따르지 않으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으로 들리는 대목이다. 당시 이재현 회장이 1600억원대 기업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누나인 이 부회장과 외삼촌인 손 회장이 경영 일선에 나선 상황이었다.

검찰은 '대통령의 뜻'이 언급된 만큼 박 대통령 역시 이에 관여돼있다고 봤다. 조 전 수석은 검찰에서 이같은 일은 청와대의 뜻으로 이뤄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수석은 또 전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손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손 회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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