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변호사 연 평균 천명 배출…법조화합 노력할 것"

송민경(변호사) 기자
2017.01.18 07:09

[the L] 대한변호사협회 차기 협회장 김현 당선자와의 일문일답

/사진=머니투데이 더엘(the L) 송민경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제49대 협회장으로 당선된 김현 변호사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그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세창에서 직접 만났다.

- 당선 소감 부탁드립니다.

▶ 모든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어려움에 빠진 변호사 업계를 잘 대처해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짧게 4년간 지난 선거에서 패배한 후 반성했다. 법조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 강력하고 신속하고 친절하고 공명정대한 변협 만들겠다.

- 당선인께서 생각하는 당선 원인은 무엇인가요.

▶ 회원들이 준비된 후보를 원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변협에서 여러 활동한 경험이 있고 회무 경력도 길어서 높게 평가된 것 같다. 법조 화합을 원한 회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4년간 변호사 업계가 사시 존치 이슈에 너무 치우쳐서 극단적인 갈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안타까워한 회원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법조 대화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고 로스쿨 겸임 교수 경력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아우를 수 있는 적임자다. 간극 벌어졌던 아픈 상처를 봉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생각이다.

- 유사 직역과 전쟁을 선포하셨는데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신가요.

▶ 기본적으로 전문직역은 변호사와 회계사로 통일돼야 한다. 유사직역들, 즉 변리사·노무사·법리사 등은 변호사들이 너무 희귀해서 임시방편으로 만든 유사직역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본말이 전도돼서 오히려 유사직역들이 정통 전문 직업인 변호사를 위협하고 소송대리 업무를 하겠다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소송을 하다 잘못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간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 로스쿨의 취지도 마찬가지다. 다양한 사람들을 뽑아서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자는 취지로 생긴 것이다. 유사직역과 대화도 할 것이고 안 되면 투쟁도 할 것이다.

특히 최근에 행정사법은 특히 문제가 많다. 아무 법률 지식 없는 분들이 행정 심판 대리도 하고 자문도 하겠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이것은 과거에 공무원 하던 사람들이 이어서 업무를 하는 것이기에 일종의 전관 예우라고 볼 수 있다.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고 앞장서서 막을 생각이다.

- 앞으로 도입하고 싶은 제도는.

▶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법제를 도입하고 싶다.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도 있고 그때 선진 법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의 모임(징손모) 활동으로 두 달 만에 박영선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를 반드시 도입해서 악덕 기업을 징계하고 소비자들 보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공정위가 연내 이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힘을 합쳐 연내 반드시 입법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와 연관지어 집단 소송법도 노력하겠다. 만명이 피해 봤을 때 한 명만 소송하면 만명 다 그 결과를 적용 받는 제도로 소비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고위 법관들이 퇴직한 후 다시 연방법원 재판 업무를 도와주는 제도가 있다. 이분들이 업무의 25%를 담당하고 있다. 대법관들이 퇴직 후 개업하지 말라고 하면 실제로 일을 하지 말라는 거라 너무 가혹하다. 이분들을 원로 법관으로 임용해 업무를 돕게 해야 한다. 밀린 업무도 빨리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상고법원 문제도 해결 할 수 있고 이분들도 보람있는 여생을 보낼 수 있다. 특히 전관예우 타파의 좋은 대책이 될 수 있다.

인지대 감액도 필요하다. 지금은 소가보다 불필요하게 높다. 미국은 정액으로 20만원~50만원만 내면 소가 큰 소송도 할 수 있다. 인지대가 높은 이유는 소송 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지금은 국민의 권리 보호가 더 중요하다.

디스커버리 제도를 강력 추진하겠다. 모든 증거를 재판할 때 쌍방이 다 내게 하고 숨기고 일부러 안 내는 소송 참여자가 있으면 그 반대쪽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을 법원이 진실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히 정부나 기업이 하는 소송에서 입증 자료를 숨기고 주지 않는 경우에 공개하도록 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법원·검찰과 앞으로 관계는.

▶ 법원이 앞으로 모든 짐을 끌어안지 말고 변호사들과 짐을 나눠져야 한다. 판사들이 일이 너무 많아 과로사를 할 정도인데 왜 다 끌어안고 있는지 모르겠다. 변호사들도 의욕적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싶다. 판사들이 시간이 부족해서 증인신문을 빠르게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증인신문을 미국에서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다. 증인을 불러서 비디오 찍고 녹취해서 재판에 낸다. 증인신문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변호사에 넘기라는 것이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면 국민들에게 크게 도움될 것이다.

송달 문제도 법원이 다 끌어안고 애쓰고 있다. 미국에선 변호사가 이를 하고 확인증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해도 문제 없을 것이다.

- 상고법원 문제와 관련한 생각은.

▶ 긍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대법원은 사건 많아서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도로 길을 새로 닦으면 처음에는 잘 진행돼도 금방 정체가 될 것이다. 아예 다른 시스템 도입해야 한다. 법원과 대법원과 함께 상고법원 문제 진지하게 논의할 것이다.

- 법조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은.

▶ 국선변호인제도를 변협 쪽으로 가져올 것이다. 국선전담변호사가 판사에게 예속돼 평가도 판사가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피고인의 변론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판사 눈치봐야 되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실제로 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현재 국선전담변호사들 일이 너무 많다. 변론요지서 1장밖에 못 쓴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준법지원인 제도를 모든 상장기업에 확대할 것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기업에 가서 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법무담당관 제도도 도입해 법치행정 기여하고 국가의 소송이 패소율이 높은데 이것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사 소송을 할 때 필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제도도 도입할 생각이다. 국민들이 나홀로 소송하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민사소송에서도 국선변호사제도를 만들어서 정부가 돈을 대고, 또 젊은 변호사들이 도와주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 변호사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이유는.

▶ 현재 변호사 업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변호사들이 수임하는 건수가 월평균 1.6건이다. 이것으로는 생계 유지가 안 된다. 고용변호사가 되고 싶어도 취직이 되지 않는 현실이다. 또 고용된 변호사들도 월 200~300만원 저임금에 시달린다. 영업이 안 되니 문을 닫고 변호사 안하는 사람들도 많다.

- 변호사 인원 감축의 방법은.

▶ 현재 2000명인 로스쿨 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줄이고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변호사 인원은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줄일 생각이다. 현재와 합격율은 75%정도로 비슷해진다. 제도를 바꿔서 임기 내 실현 안 되더라도 다음부터라도 실현 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사시는 당연히 없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한 생각이고 이후 로스쿨 측과 대화를 할 생각이다.

로스쿨 평가위원회를 엄격하게 가동해서 로스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페널티 가해서 인원을 줄일 것이다. 관련해 결원보충제 못하도록 할 생각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원 감축이 될 것이다.

지금 로스쿨 수가 너무 많다. 이와 관련해 컨소시엄을 제안한다. 한 도시에 한 개 정도 로스쿨이 있도록 할 생각이다. 지금은 로스쿨 과잉 상태다. 경북영남대 로스쿨 이런 식으로 공동 강의하는 식으로 해서 학생 수는 줄이는 방식이다. 대구·부산·전북이 과잉 상태다.

- 선거 과정에서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가 있었던 걸로 안다.

▶ 검토해 본 결과 충분히 될 만한 사안이라 몇몇 분들에게는 명예훼손 형사고소 검토중이다.

- 현 변협 집행부가 전직 판사 등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안 해주고 있는데.

▶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도록 등록을 하는 문제는 변협의 전적인 권한이다. 관련해 몇몇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분들은 변호사 등록을 계속 거부할 생각이다. 또 법원이나 검찰로 재직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하게 판단할 생각이다.

- 현 변협 고위 임원이 얼마전 명의대여가 적발돼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논란이 됐다.

▶ 변협의 징계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더라도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본다.

- 현 변협 활동 중에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 특정 이슈에 너무 치중한 감이 있다. 사시 존치 활동 등에 대해 일부만의 이익을 위한 활동으로 이제까지 한 게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 때문에 대한변협의 위상이 떨어졌다고 본다. 이제부터라도 떨어진 위상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 법원은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맡겨 주셨으면 좋겠다. 검사평가를 시작했는데 검사 분들도 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한다. 바람직한 검사상에 대해 다같이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검사 평가와 법관 평가 제도 모두 계속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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