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맞은 특검 "법원과 견해차…흔들림 없이 수사 진행"

박보희 기자, 양성희 기자
2017.01.19 10:47

자신했던 '이재용 구속' 실패…'당황'한 특검 朴 대통령 뇌물죄 입증 '난항' 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19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특검팀은 법원과 '견해 차이'를 확인했지만, 흔들림없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특검의 수사 행보가 주목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5시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19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시간에 걸친 고민 끝에 이같이 판단했다.

조 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다. 법원이 볼 때 특검이 이 부회장과 최씨, 박근혜 대통령 사이 '대가성'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는 말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얻는 조건으로 '비선실세' 최순실씨 일가를 지원했다고 봤다.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삼성물산 대주주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었고, 압력을 받은 국민연금이 수천억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했다는 것이 특검이 그린 그림이다.

특검은 이 대가로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최씨 일가가 사실상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게 430억 원대 뇌물공여, 수백억 원대 횡령 및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입증을 자신했다. 특검 측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부회장의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대통령의 강요로 돈을 줬을 뿐 대가를 바란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특검이 이 부회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판단, 이 부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특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은 출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해온 특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종의 수사 '중가평가'였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은 수사 전반을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 사실을 확인한 후 오전 7시쯤 긴급회의를 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부터 불구속 수사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삼성과 이 부회장 수사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삼성 뇌물죄 수사가 곧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 결과와 상관없이 대기업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특검은 아직 수사 종료까지 한 달 넘게 시간이 남은 만큼 추가 조사를 통해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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