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23일 국회 통과 앞둬
기존 방식으론 일자리 부족·지역 소멸 등 해결 미흡
"협력·연대 통한 해법 급부상"… 정책중복 등 과제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아우르는 '사회연대경제'가 정책 전면에 부상했다. 양극화와 지방소멸, 돌봄공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관련 기본법도 국회 통과를 앞두며 제도화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폐기를 거듭한 끝에 13년 만에 본회의 문턱에 섰다.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연대경제는 구성원간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단순한 복지나 지원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는 '제3의 경제'로 평가된다.
사회연대경제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기존 시장과 정부지원 체계의 한계가 있다. 일자리 부족, 지역소멸, 복지 사각지대 등은 민간의 수익구조만으로도 정부재정만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이번 기본법은 그동안 흩어진 관련 정책을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현재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협동조합(기획예산처)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등은 부처별로 분절운영돼 정책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 5대 주체(사회적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자활기업·소셜벤처)를 중심으로 관련 조직범위를 폭넓게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시도 지원센터 운영 △사회연대금융 체계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금융지원 체계를 별도로 마련해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자금접근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위탁시 우선고려 조항도 포함했다.
행안부가 지난해 10월 사회연대경제 정책 주무부처로 지정된 이후 관련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지역기반 경제와 밀접한 사회연대경제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정부는 빈집활용, 청년창업, 돌봄서비스 등 지역문제 해결 모델과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하는 방향을 강조한다.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흐름이 확산한다.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권고하고 프랑스·이탈리아 등 주요국은 이미 관련법 체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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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려도 있다. 공공구매 확대와 재정지원이 특정조직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존 민간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부처통합 과정에서 정책중복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10년 넘게 국회에서 표류하던 법안이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 정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시급성이 입법을 밀어붙인 요인으로 꼽힌다.
송원근 경상국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주목받는 것은 기존 시장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라며 "이윤 중심이 아닌 사람과 지역을 중심에 두고 협력과 연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돌봄이나 지역서비스 같은 영역은 중앙정부의 하향식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단위에서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주민과 함께 수요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구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