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전투경찰' 폐지 이후 수정되지 않고 있었던 '의무경찰' 관련 법규를 개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법규 개정을 통해 의경 선발 지원서에서 학력·신체조건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항목을 삭제하는 등 선발 과정에서부터 의경 인권을 신장시키는 한편, 관련 행정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관련 법규 개정 계획'을 통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을 내년 3월까지 개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먼저 경찰은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경찰공무원으로만 구성돼 전문성 논란이 있었던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경찰공무원위원 이외에 의료인 등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포함할 예정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블라인드 채용' 의무화 지시에 따라 의경지원서 서식을 개선해 학력, 신체조건, 주소, 자격증 등의 정보 기재항목을 모두 삭제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면접'을 통해 의경을 선발해왔기 때문에 자세한 개인 정보를 응시자에게 요구해왔으며 학력과 자격증 같은 기재 사항이 선발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11월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경 선발이 적성·신체·체력검사를 거쳐 공개추첨으로 진행돼 더이상 관련정보가 무의미해졌다. 경찰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원서에서 관련 정보 항목을 완전히 삭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어 경찰은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개정을 통해 지난 2013년 폐지된 '전투경찰' 용어를 공식적으로 삭제하고 명칭을 '의무경찰 관리규칙'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훈령에 기재되어 있는 소원수리, 점호, 복무점검팀, 내무반, 기간요원, 상담관 등의 과거 군대 용어도 인권진단, 생활점검, 인권진담팀, 생활실, 지휘요원, 인권보호관으로 변경한다.
또 의무경찰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의경 선발·인사 제도에 맞게 관리 규칙도 변경된다. 과거 의경 선발에 각종 특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는 기존의 신체검사, 필기시험, 면접 순이었던 선발절차를 적성검사, 신체·체력검사, 공개추첨 순으로 변경하고 필요하면 필기시험과 면접을 진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경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 건으로 문제가 됐던 '의경 전보 제한 기간'을 '부대 전입 및 잔여 복무기간 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규칙 개정안에 담았다.
우 전 수석의 아들은 부대 전입 후 두달반 만에 경비대에서 운전병으로 자리를 옮겨 아버지의 영향으로 좋은 보직을 얻게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경찰은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의무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지를 들어냈다. 새롭게 개정되는 '의무경찰 관리규칙'에 인권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인권보호관 설치'와 '연 1회 인권진단 시행' 조항을 신설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인권 의식 함향과 인권 친화적 의경 관리시스템이 정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경찰은 11월 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3월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목표로 일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현실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시행령과 규칙에 반영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정을 계획해왔다"며 "특히나 의경 지원서 관련해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지 않기로 하고 의경들의 인권보호와 관련된 부분도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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