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때리다 형에게 맞자 앙심 품고…일가족 살해 30대, 무기징역

부모 때리다 형에게 맞자 앙심 품고…일가족 살해 30대, 무기징역

채태병 기자
2026.05.08 17:08
지난해 7월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 중인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7월 부모와 형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출석 중인 모습. /사진=뉴스1

경기 김포에서 부모와 형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이날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원심과 같이 A씨에게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양형 변경을 고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김포시 하성면 자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친형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형을 먼저 살해한 뒤 오후 1시쯤 외출 후 귀가한 어머니까지 살해했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사건 당일 부모를 폭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형에게 맞자 악감정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프리랜서 웹 프로그래머로 일했던 A씨는 수입이 끊긴 뒤 지난해 6월부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는 범행 전 인터넷에 '정신병 살인' 등 키워드를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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