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살해 후 쓰레기 봉투에 유기한 환경미화원에 사형 구형

진경진 기자
2018.07.18 19:41

피고인 "범행 사실 인정하지만 강도 살인 아냐"

검찰이 금전 문제로 직장 동료를 살해한 뒤 쓰레기 봉투에 시신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기소된 환경미화원 A씨(49)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방법이 없자 동료를 살해한 뒤 시체를 소각했으며 범행 후에도 사망한 피해자 소유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일말의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사형을 구형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강도살인을 비롯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총 8가지에 달한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적인 갈등이 없었고 범행 당시에도 돈 때문에 싸운 것도 아니다”라며 “이에 강도 살인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도 “범행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강도살인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살인의 양형 기준은 징역 10년에서 16년 수준이다. 다만 중대한 가중 사유가 있는 강도살인의 경우 징역 20년 이상 선고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4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59)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주식 투자 등으로 5억원가량의 빚이 있던 A씨는 B씨에게 약 1억5000만원을 빌렸다. B씨는 대출을 하면서까지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살해 후 다음날 B씨의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자신이 담당하는 쓰레기 배출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시신은 다음날 오전 자신이 직접 수거해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웠다.

살해 직후에는 B씨의 통장과 카드를 사용했으며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약 11개월 동안 A씨가 생활비와 유흥비로 사용한 금액만 1억6000만원에 달했다. 통장 비밀번호는 B씨의 자녀에게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 명의로 휴직계를 작성해 관할 구청에 제출하고 B씨의 자녀들과 메시지까지 주고받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했다. 하지만 B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던 아버지가 지난해 11월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가 가발을 벗겨 화가 나 목을 조르긴 했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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