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처벌은?…'특수폭행·동물학대죄'

안채원 인턴 기자
2018.10.31 16:11

[the L] "'특수폭행죄·상해죄·강요죄' 적용 가능할 듯···'동물 학대' 혐의도"

/사진=뉴스타파 캡처

사무실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사내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칼과 활을 용해 닭을 죽이도록 강요했다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

3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남부청)은 최근 경기 성남시에 있는 ‘파일노리’와 ‘위디스크’ 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고 양 회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두 곳 모두 양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양 회장 관련 보도를 통해 폭행 뿐 아니라 동물 학대 등 다양한 혐의점이 인지됐다"며 "사이버수사대, 지능팀 등으로 구성된 기존 전담팀에 광역수사대까지 투입해 수사 인력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양 회장에게 제기된 폭행·갑질 등의 의혹이 수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또 상해 혐의, 동물보호법 위반, 강요죄 등도 적용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양 회장 사건의 경우 사내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도중 자신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점에서 특수폭행 혐의 적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수폭행죄는 집단적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했을 때 성립한다. 단순 폭행죄에 비해 형량도 무겁다. 단순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 회장에게 상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 해당하는 범죄다. 피해 직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폭행 이후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정신적 상해'를 주장했다. 다만 상해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객관적 증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의사 진단서 등을 통해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상해를 입증하면 된다.

양 회장이 직원들에게 칼과 활로 닭을 죽이도록 명령한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해 동물을 학대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양 회장이 일방적으로 직원들에게 닭을 학대하도록 강요했기 때문에 강요죄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강요죄에 해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 동물권 단체는 이날 양 회장의 동영상 속 행위에 대해 "양 회장을 동물 학대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직장 내 갑질'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처벌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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