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이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를 열었다. 법원은 장애인 사법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 △장애인 강연 등 행사를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부터 장애인 전문 재판부를 설치해 운영해왔다. 또 전문 재판부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운영 개선과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2024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간담회에는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가 참석했다. 장애인 사법지원 전문가로는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와 이정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자리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인에 대한 정보 없이 수어통역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수어통역 뿐 아니라 농통역을 통한 중개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농인의 언어 수준과 통역방법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또 수어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녹화를 하는 방법과 수어 통역사가 발화자 옆, 즉 농인과 마주보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그뿐 아니라 방청석에 대한 수어통역의 필요성과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해 질문을 맞춰서 해야한다는 점도 논의됐다.
현재 장애인 전문 재판부는 재판 당사자들의 장애정보를 일찍 파악해 맞춤형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려 검찰에 피고인의 장애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활동보조인 수당을 지급하고 공소장을 수어 영상으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주고 법정에서도 재생한다. 증인신문 과정에서 수어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의 속기록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이외에 법원은 시각장애인 전문 연주단인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하고 유튜브 크리에이터 박위 위라클팩토리 대표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했다. 또 배리어프리 버전의 가치봄영화제 수상작 등 단편영화 2편을 연속 상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