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보도 삭제 논란' 전 국방홍보원장, "카톡 대화 지워" 강요 무혐의

'계엄 보도 삭제 논란' 전 국방홍보원장, "카톡 대화 지워" 강요 무혐의

김서현 기자
2026.04.23 17:57

서울 용산경찰서 /사진=김지은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 /사진=김지은 기자.

국방일보 보도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빼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아 해임된 채일 전 국방홍보원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채 전 원장의 강요·강요미수 등 혐의에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채 전 원장은 정치적 성향을 강요한다는 취지의 공익 신고를 제기하려던 직원에게 자신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채 전 원장이 피해자에게 일부 강요 행위를 보이기는 했으나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전 원장은 한국방송(KBS) 기자 출신으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를 지낸 후 2023년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해 7월 국방일보에 실린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취임사 중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제외할 것을 지시했단 의혹으로 국방부 감사를 받아 같은 해 12월 해임됐다. 국방일보는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매체다.

앞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해 11월 채 전 원장에게 제기된 내란선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채 전 원장에 대한 수사는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