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회장, 또다른 폭행 사건으로 검찰수사

박보희 기자
2018.10.31 20:38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30일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탐사보도전문매체인 뉴스타파는 이날 양 회장이 지난 2015년 4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양 회장은 사무실 안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욕설하며 뺨을 세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무릎을 꿇리고 사과를 강요하는 장면도 나온다. (뉴스타파 제공) 2018.10.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직원 폭행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빚고 있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또다른 집단폭행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013년 12월 A교수가 자신의 아내와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집단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양 회장을 수사 중이다. 당시 폭행은 경기도 성남시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당시 양 회장과 양 회장 동생 등 지인 여러명이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폭행을 당하고 4년이 지난 지난해 6월 양 회장과 양 회장의 동생 등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교수는 양 회장 등이 처벌을 받지 않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서울고검은 사건을 재검토해 지난 4월 수사를 다시 하도록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한 명만 폭행 혐의를 인정해 처벌을 받고, 양 회장을 비롯해 범행을 부인한 이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양 회장은 직원 폭행 영상과 워크샵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칼과 활 등을 이용해 죽이도록 강요하는 영상 등이 공개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양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 업체를 통해 불법촬영 영상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했다는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도 받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경기남부청)은 최근 경기 성남시의 '파일노리'와 '위디스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양 회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경기남부청은 직원폭행 영상 등이 공개되며 양 회장에 대한 수사를 확대, 사이버수사대와 지능팀으로 구성된 기존 전담팀에 광역수사대까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