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 유입을 막기 위해 법무부가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감염병 감시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되며 지난 1월21일 신종 코로나 전파방지를 위한 대응계획을 각 교정기관에 내려보냈다.
이에 따라 전국 교도소·구치소는 자체 감염병 대책반을 설치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왔다. 또 교정기관 정문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진표 작성과 체온 측정을 실시하고, 정문·외부정문 근무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해 기관별 격리사동 지정과 보호복, 보안경 등 방역장비도 비치됐다. 이후 확진환자 발생으로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강화된 대응계획을 추가로 시달했다.
수용자와 접촉하는 직원, 정문 내 출입 외래인이 반드시 마스크를 쓰게 하고, 다수인과 접촉 가능성이 높은 교화행사와 장소변경 접견 등 외래인 방문행사를 잠정 중지했다.
전국 53개 교정시설에 유리벽 없이 직접 접촉이 가능한 특별접견'(장소변경접견)도 잠정 중단했다. (관련기사 ☞[단독]'신종코로나'에 교도소도 비상…'유리벽 없는 특별면회' 전면 중단)
신입수용자의 신입거실 수용기간은 일주일 이상으로 연장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일반거실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교정시설 간 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해 수형자 이송도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