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역 맘 카페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16번째 확진환자를 보고하기 위한 공문이 유출돼 환자 신상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5일 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은 전날 오전부터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진 '16번째 확신환자 발생 보고서'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생성된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전날 낮 12시쯤 광주 지역 한 맘 카페를 통해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에는 16번째 환자의 이름과 나이, 거주지 같은 인적사항을 비롯해 그간의 이동 내역, 임상 증상, 동거인, 조치 내역 등이 담겼다. 광산구청이 향후 어떻게 대비할지까지 계획까지 나와 있다.
당초 이 보고서는 16번째 환자의 신원과 가족, 직장, 병력 등까지 숨김 처리 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유포됐다. 해당 환자의 지인들이라면 이를 통해 환자 신원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였다.
게다가 온라인 상에서는 각종 악플이 달리기도 했다. 현재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광주시의 수사 의뢰로 공문서 유출 경위를 수사 중이다.
공문서 유출은 형법 127조에 따라 유출 공무원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다. 또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를 유출시킨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논란이 가중되자 현재 광주 지역 맘 카페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문서를 올리지 말아 달라'는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다.
한편 보건당국은 16번째 환자가 중국을 방문한 적 없고 지난달 태국 여행을 다녀온 후 확진 판정을 받아 감염원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 16번째 환자가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정보도 없는 상황이다.
16번째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열흘 동안 격리되지 않았던 점도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아직 보건당국은 16번째 환자 동선을 환자가 호흡기 증상으로 들른 병원 2곳(광주 21세기병원, 전남대병원) 외 동선을 공식 발표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