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지 마세요, 신종바이러스 의심자 2명 입원 중"(허위사실 유포,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요양병원에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방치하고 신고를 막고 있다."(허위사실 유포, 입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을 둘러싼 '가짜뉴스'에 경찰이 칼을 빼들었다. 이미 20건을 수사에 착수했고, 6건의 최초 유포자와 게시자를 찾아냈다. 이중 1명은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해 허위조작정보 20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7건, 스미싱 1건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 허위조작 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을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피의자 검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허위조작 6건, 개인정보 유출 2건 관련자를 검거했다.
특히 강원 속초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자는 지난 6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30일 A씨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에 "○○병원 가지 마세요, 신종바이러스 의심자 2명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남겼다.
일이 커지자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른 곳에서 소식을 듣고 지인들에게 주의하라는 의미에서 알린 것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무심코 나눈 대화가 가짜뉴스로 확산돼 처벌을 받게 된 셈이다.
지난달 29일 네이버 카페에 "◯◯◯요양병원에 코로나 감염 의심자가 있는데 병원에서 방치하고 신고를 막고 있다'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된 사건은 최초 유포자는 물론 중간 유포자까지 잡혔다. 중간 유포자는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게시해야했고, 최초 유포자는 입건됐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들도 수사를 받고 있다. B보건소와 C도청에서 만든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로 공무원 3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가짜 뉴스와 개인정보 유출 등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대부분 3~4일 내에 최초 유포자와 중간 유포자가 특정이 된다. 경찰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구속수사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 모방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행위도 사법처리가 될 수 있다"며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