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544억원 보상금 수령…"6년만에 갈등 연착륙"

김지훈 기자
2020.02.13 15:48

480억원 지방채까지 긴급 수혈…2014년 이후 '보상 난맥' 풀리나

삼표산업 풍납레미콘 공장. /사진=김지훈 기자

삼표산업이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7510㎡ 규모 풍납레미콘공장 부지를 송파구에 넘기는 대가로 나온 540억원대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 보상을 둘러싸고 송파구와 6년 간 이어온 갈등을 사실상 끝맺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90억원 이자 감수 '긴급 보상'…삼표산업 결국 수령
2018년 10월 11일 오후 서울 송파구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현장에서 한강문화재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새로 발견된 성벽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스1

13일 지자체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송파구가 법원에 공탁했던 보상금 544억원을 지난달 23일 찾아갔다.

앞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는 지난해 11월 송파구에 2020년 1월 10일자로 풍납공장 부지를 이같은 액수에 수용(강제 매입)하라는 행정심판을 내렸다.

삼표산업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자 송파구는 이를 법원에 맡기고 땅의 소유권을 넘겨 받았다. 국가 지정 문화재인 백제 유적 풍납토성(사적 제11호)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이다. 풍납공장 부지 지하엔 백제의 위례성으로 추정되는 풍납토성의 서성벽이 잔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480억원 규모 지방채까지 발행해 풍납공장 부지 매입 자금을 지원했다. 금리 1.885%로 10년 간 90억원의 이자 비용이 발생한다. 원금·이자 상환은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7대3 비율로 부담한다.

하지만 삼표산업은 송파구가 지난달 부지를 수용하기 직전 국토교통부 중앙수용위원회(중토위)에 지토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냈다. 삼표산업은 매각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고, 기계시설 등에 대한 일괄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에 서울시나 송파구는 삼표산업이 보상을 받는 대신 토지 수용이 전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해 왔다.

'연착륙 저울질'…차주들 '생존 대책' 나올까
삼표산업의 풍납레미콘 공장 인근 현수막. /사진=김지훈 기자

서울시 관계자는 "보상금을 수령한다는 것은 가격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론 수용에 합의 한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삼표산업은 1978년부터 풍납토성 일대에서 2만1076㎡ 규모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다 2006년 토성 주변 복원·정비에 나선 서울시·송파구와 연차별 협의 수용·보상안에 합의했다. 이후 2013년까지 1만3566㎡ 부지를 435억원에 매각했다. 하지만 2014년부터 남은 땅(7510㎡)에 대한 협의 매각엔 나서지 않았다.

송파구와 삼표산업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해온 레미콘·덤프트럭 차주 등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수용 과정에 대해서 시각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청과 협의를 통해 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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