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국이었다면 '건물 폐쇄'도 가능

김종훈 기자
2020.02.26 15:00

[theL] 미국은 일단 강제격리 후 법원 심사 받아 기간 연장도 가능

/삽화=김현정 디자인기자 / 사진=김현정디자인ㄱ니자

미국에서 전염병 사태가 발발할 경우 1차적으로 각 주 정부가 나서 방역을 하게 된다. 각 주마다 감염병예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긴급보건 권한에 관한 모델법'(모델법)을 기본으로 제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법은 이름처럼 참고용 모델이다. 주마다 감염병예방법에 차이가 크다면 통일적, 일관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연방 차원에서 입법용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감염병예방 및 대응체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모델법은 각 주의 책임자에게 질병을 탐지하고 봉쇄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전염병 예방 조치를 받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주 또는 지역 보건당국은 당장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는 판단이 들 경우 바로 임시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국은 격리 조치 후 10일 내에 지역 법원에 격리 조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를 받은 법원은 공판을 열어 격리 조치가 합당한지 심리한다. 격리된 사람은 공판에서 격리 조치가 부당하다고 따질 수 있다. 조치가 합당하다는 판단이 들면 법원은 최장 30일까지 격리를 허가한다.

공공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 주 또는 지역 보건당국이 직접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져 있다. 건물에서 병원체를 채취하거나 방역할 수 있고, 아예 폐쇄할 수도 있다. 건물주가 출입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받아 강제진입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할 경우 주 지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 연방규칙(CFR) 42권 규정에 따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개입할 수 있다. CDC는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강제력을 행사해 이동을 통제할 수 있다. 특정 장소에 격리할 경우 인권 침해가 없도록 법이 정한 기준에 맞는 시설에 격리해야 한다.

또 CDC는 미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선박 승객과 승무원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항공기·선박 운행자는 CDC 요청 이후 24시간 내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일본은 2009년 신종 플루 사건을 계기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 조치법'을 마련했다. 신종 플루를 포함해 전파력이 높은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이다. 정부는 외국에서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 법에 따라 특정 항공편, 선박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에게 외출금지, 시설사용 금지, 예방접종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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