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이는 신천지 다닌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대구지역 신천지 교회의 집단 예배가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면서 타인의 종교를 함부로 밝히는 행위는 '명예훼손'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법전문가들은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긴 어렵다고 본다.
장지현 변호사(법률플랫폼 머니백)는 "특정인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며 "설령 실제로 신천지 교인에게 신천지 교인이라고 말한 것이라해도 그것만으로 사회생활상의 평가를 저해하였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인터넷에 신천지 교인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 사람을 조심하라는 글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비방할 목적도 없고, 공익성도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지방법원 판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서울 강북구의 한 교회를 신천지 위장교회로 지목하고 해당교회 전도사 B씨에 대해 A씨가 집회와 '반(反)신천지까페' 온라인 활동을 통해 "이자가 OO신학대 나왔다고 사기 치는 자입니다"라고 했던 사건에서, 법원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 A씨가 위장교회라고 주장했던 대로 실제 해당교회가 장로회 소속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고, 전도사도 신학대를 다녔던 적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에 의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위장교회를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였다는 점 △해당교회가 허위로 장로회 소속 로고를 부착한 점 △해당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로 인정될 수 있는 점 △해당교회 목사와 전도사가 신천지 교리를 배운 적이 있는 점 △B씨에 대해 다소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체적인 내용이 사실에 부합되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집회와 온라인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신천지라는 교단에 대한 비판은 명예훼손이 되지 않고 신천지 교인이라는 점 자체로는 명예훼손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최순실 같다'라고 비난한 경우에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어 특정인을 모욕의 의미로 '신천지'라고 하면 모욕죄가 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결국 신천지 교인에 대해 '신천지 교인'이라고 칭하는 것은 '명예훼손'도 '모욕죄'도 되지 않는다.
다만 '신천지와 무관한 사람'에게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천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이용해 모욕의 의도로 '신천지 교인'이라고 하는 경우엔 '모욕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 이후 "최순실 같다", "최순실을 닮았다" 등의 표현을 한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을 할 때 모욕죄가 성립되는데, '최순실'이라는 단어가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그런 표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