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A씨는 건물주다. 20여년전 한국에 들어온 그는 식당 서빙, 아이돌보미 등의 일을 하루 두세 건씩 하며 한달 1000만원 가까운 수입도 별도로 벌고 있다.
#외국인 B씨는 건설현장에 중국인·조선족 등 외국인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B씨는 최근 몇년간 대림동 아파트 갭투자로 꽤 많은 돈을 벌었다.
취업난에 경기불황으로 ‘헬조선’이란 불만이 높아가지만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천국’이다. 외국노동자들에게 한국은 자국의 10배 수준 고임금에 4대보험이 적용돼 세계최고 수준의 의료혜택을 받으며 안전하게 일하고 귀국시엔 국민연금에 쌓인 납임금도 일시에 챙겨 귀국할 수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불법체류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저임금에 시달린다는 것도 이제 편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한국인 임금의 80%가량을 받지만 숙식 제공인 경우가 많아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의식주 비용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한국인이 의식주에 쓰는 비용을 고려하면 외국인노동자가 임금을 모아 목돈 마련하기가 더 쉽다는 계산이 나온다. 일부 네티즌들이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살기좋은 나라라며 ‘호구조선’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배경이다.
소위 3D업종은 한국인이 꺼리는 일자리를 외국인이 차지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건설현장 등 일부 직종에선 오히려 한국인이 배제당하는 수준에 왔다는 평가다.
'십장'을 맡은 조선족 중간관리자가 중국인 한족 등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팀을 구성해 현장 작업을 주도하는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조선족 중간관리자들은 사업자등록도 하지않고 인력공급을 하고 있어 사실상 탈세를 하는 셈이다.
이들 영향으로 결국 건설현장 근로자의 과반이상은 외국인이다. 불법체류자가 많아 건설현장 외국인 비율은 정확한 통계조차 없다. 한국인 근로자는 설 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노동자가 건설현장 등 어렵고 힘든 일을 피해서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인식은 현장 상황을 모르는 안이한 판단이란 지적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이 많아 한국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오르지 않는 부작용 등은 아직 본격적으로 사회이슈가 되지도 않았다.
'국제 노동자 연대'를 강조하는 민주노총의 산하 건설노조 지역지부들조자 "지역 건설노동자들은 외국인 불법인력으로 인해 고용기회를 박탈당하고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집회를 여는 형편이다.
실제 건설현장마다 중국어 등 외국어 안내판이 게시되고 통역사가 상주하고 있다. 과반을 넘어 외국인이 90%에 육박하는 현장도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건설업계 외국인 근로자는 약 22만명으로 16만명, 73%가 불법취업자다.
최근 지어지는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조차 품질이 10년전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게 불법 외국인노동자들의 낮은 마감수준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다.
갈수록 강화되는 부동산 규제에도 외국인은 '열외'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상 '내국인 역차별'이란 평가다. 고가 주택을 매입하려면 대출 규제와 자금 출처 소명을 해야하는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에겐 같은 규제들이 적용 안 된다.
배진석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중국인이라면 중국 자국 은행서 대출받으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규제예외라는 불만이 높아가자 금융당국이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규제를 받는다고 해명했지만, 그 경우는 외국인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다. 외국인이 외국은행서 대출하거나 돈을 구해 아파트를 사더라도 자금 출처소명이 필요없다.
세금도 외국인이 유리하다. 양도세 규정의 예외조항으로 주택 소유자가 일시적 2주택이거나 근무지 이전,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데 외국인은 본국에 집이 없다는 허위 서류를 내거나 근무지를 이전한다는 등의 주장을 할 경우 당국이 확인이 불가능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진다.
가장 단위가 큰 양도세 부분에서 외국인이 차익을 수억원 남겨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기본적으로 주요국들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규제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이렇다할 규제 자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부동산 규제를 강화할수록 내국인은 꼼짝 못하고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기 쉬운 구조다. 실제로 규제가 강화될수록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예멘 난민 수백명이 브로커를 통해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제주도에 입국했던 2018년, 정부는 예멘 출신 난민에 대해 이렇다 할 방침도 갖지 않은 상황이었다. 수백명이 제주에 입국 한 뒤에야 뒤늦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을 비롯해 주요 국가들은 예멘인들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해놓은 상태였다. 예멘인들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증(비자)'을 받지 못해 국경을 넘는 비행기도 타지 못할 정도였다. 그런데 한국은 그때까지도 아무 조치가 없었다. '쿠알라룸푸르-제주' 직항로가 개설되자 발빠른 난민브로커들이 말레이시아에 머물던 예멘인들을 제주도로 보냈다.
한국 법무부와 외교부, 국토교통부는 국제 정세와 난민 상황을 파악하고 예멘인들에 대해 미리 입국금지를 했어야 했지만 누구하나 먼저 사안을 챙기지 않았다. 무능했단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미 평창동계올림픽 활성화를 위해 넓혀 준 무사증 혜택으로 관광객인양 입국한 뒤 사라져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이 1년간 5만여명이 넘는데도 법무·외교·국토교통부는 경계심이 없었다.
전문가들은 이민·난민·불법체류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한다. 저임금 노동자가 모자란단 지적이 나오면 산업연수생을 받아들이고, 외국인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잡아들이는 수준의 땜질 정책이란 지적이다.
여기에 '외국인 인권'문제를 중요시하는 인권단체들로 인해 '눈가리고 아웅식'의 겉 다르고 속 다른 외국인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란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