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토라인 금지' 법무부 훈령 위헌여부 헌재서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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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10:55

정식심판 첫 회부…피의사실, 신상 등 일체 공개금지 대상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피의사실과 수사 상황 등 검찰 내 형사사건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무부 훈령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심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헌재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달 7일 권모씨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 제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판에 회부했다.

권씨는 해당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지난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지난해 12월1일부터 이를 시행해 오고 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형사사건의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비롯한 내용 일체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28조 2항은 '사건관계인의 출석, 조사, 압수·수색, 체포·구속 등 일체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이나 그 밖의 제3자의 촬영·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검찰이 이 규정을 근거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찍은 뒤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포토라인 설치를 제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조씨의 신상은 경찰이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공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법무부 훈령은 대내적 효력만 가질뿐 공권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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