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데이트폭력' 의혹 원종건씨 불기소 처분

이정현 기자
2020.05.13 10:09
미투 논란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가 지난 1월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하겠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원종건씨가 지난 3월 불기소 처분돼 혐의를 벗어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지난 3월3일 원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원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28일 원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여조부에 배당한 뒤 서울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범죄팀에 지휘를 내려 수사에 착수했으나 원씨 의혹을 폭로한 전 여자친구측이 사준모측에 고발 취하 의사를 전달해 왔고 이에 사준모는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인 2월18일 경찰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결국 검찰은 피해자 조사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 원씨의 강간상해 혐의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각 고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고발 각하 처분은 검찰사무규칙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지난해 12월 원씨를 인재영입 2호로 선정했다. 하지만 자신이 원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씨가 데이트 폭력을 행사했다는 폭로글을 올려 '미투 의혹'이 불거졌다.

해당 네티즌은 폭로글에서 "원씨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노리개 취급했고 여성혐오와 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원씨는 결코 페미니즘을 운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용기내 글을 쓰는 이유는 그의 정치 진출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같은 논란에 원씨는 결국 민주당 영입 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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