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 편의점 직원 앞에서…콘돔 산 뒤 음란행위 한 30대 '집행유예'

한민선 기자
2020.06.19 17:50
콘돔 자료사진./사진=AFP=뉴스1

편의점 여직원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부장판사)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6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8일 오후 5시40분쯤 울산 한 편의점에서 콘돔을 구매한 뒤 여직원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세 피해여성 앞에서 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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