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생후 7개월 된 딸을 6일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대폭 감형된 부부에 대한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한다.
1심에서 소년법에 따른 상·하한을 정한 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2심은 1심의 하한형 이상으로 선고할 수 없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바뀔지 주목된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6일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2)와 B(19·여) 부부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25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인천 부평구 소재 자택에서 생후 7개월 C양을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1심 재판 당시 미성년자였던 B씨는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성년이 됐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소년법에 따른 장기·단기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불이익 변경금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2심 법원은 2심에 와서 성인이 된 피고인에게 소년법을 적용해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부정기형'을 선고해서는 안되고,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이 선고한 단기형을 초과해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2심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A씨도 덩달아 징역 20년에서 10년으로 감형됐다. 이에 검찰과 두 사람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대법원1부에 배당한 뒤 법리검토를 시작했다. 그리고 약 2달 만인 지난 6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나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릴 경우, 대법원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한다.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이 사건의 쟁점은 Δ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불이익변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Δ기존 대법원 판결 등 단기설을 취한 종전 판례의 변경 여부다.
이에 따라 기존 B씨와 같은 경우처럼 1심에서 선고한 단기형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13명의 대법관 중 다수의견이 판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다. 그 경우 A씨와 B씨의 형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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