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 중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차장검사 사건을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22부는 세월호참사 당시 구조업무를 소홀히 해 300여명을 숨지게 하고 10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과, 고교 축구감독으로 재직하면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추행한 의혹을 받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54)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독직폭행은 법원·검찰·경찰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 폭행한 경우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
따라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아닌 일반 독직폭행의 경우 단독 재판부 관할이다. 그러나 정 차장검사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독직폭행 상해죄(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합의부 관할이다.
앞서 지난 7월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서울고검은 이 과정에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봤다.
한 검사장은 곧바로 정 차장검사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정 차장검사는 이에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로 넘어져 병원 진료를 받고 있다면서 병원 입원 사진을 배포하기도 했다.
이후 정 차장검사는 승진해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부임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감찰 착수 뒤 소환에 불응하다가 지난달 추석연휴 전 서울고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검은 피해자, 피의자 및 참고인들을 조사하는 한편 자료분석 등을 병행했다.
서울고검은 27일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고검은 "형사사건 처리와 별도로 감찰사건 진행 중인 바,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검찰총장에게 있으므로 향후 대검과 협의해 필요한 후속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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