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에서 앞 좌석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김진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7)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지만,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것이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5시55분쯤 광주송정역에 도착 중인 수서발 목포행 SRT열차에서 신발을 벗은 왼발을 열차 창문과 앞 좌석 사이로 밀어 넣었다. 앞 좌석에는 30대 여성 승객이 앉아있었다. A씨는 피해 여성의 겨드랑이와 가슴 부위를 발로 문질러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가 자신의 발이 열차의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현장 재연 결과 A씨 발은 열차의 창과 좌석 사이를 통과했다"며 "증언과 기록을 종합하면, 공중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맞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범행 전후 상황, 피해 내용,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A씨를 비롯해 A씨 옆에 앉았던 직장동료는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의 추행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A씨 죄질이 좋지 않지만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