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4·15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오는 18일 열린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대연)은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조 의원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조 의원은 총선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누락하고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재산을 신고하면서 18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당선 후인 지난 8월28일에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는 11억5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40억원으로 재산 신고했다.
당시 검찰은 "조 의원을 사인 간 채권 5억원 등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했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최초 고발된 11억5000만원보다는 적지만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부패·선거·소년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대표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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