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갑질 의혹으로 수사 중이던 김도현 전 주베트남 대사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1부(부장검사 진철민)는 지난 5월 말쯤 김 전 대사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피의자 소재 파악 불가능 외의 '타당한 사유'로 수사를 더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내리는 처분이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입국 불가능'이다. 김 전 대사는 부정청탁금지 위반 및 갑질 의혹으로 외교부에서 해임된 직후 베트남 현지 기업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18일 김 전 대사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올해 초 다시 소환을 통보했지만,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전 대사는 지금 입국할 경우 회사 업무 및 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돼 김 전 대사의 입국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곧바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관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강압적 태도를 하는 등 갑질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 귀임 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김 전 대사는 두 달 뒤 해임됐다.
김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 인물로 2004년 외교부 북미국 일부 직원들의 노 전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청와대에 투서한 바 있다. 그 파문으로 위성락 북미국장과 윤영관 외교장관이 경질되기도 했다. 김 전 대사는 2012년 외교부를 떠나 삼성전자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년 4월 주 베트남대사로 발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