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자서명법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 보안에 대한 우려에 대해 정부는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인증기관들이 인증서를 발급할 때 어떤 보안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믿을 만하게 프로세스 절차를 진행하는지 이런 걸 다 평가한다"고 밝혔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아마 사고가 났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고 내용에 따라서 (인증기관, 금융기관 등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안 관련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회에서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중심으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공인인증서 폐지와 더불어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원 확인 및 전자서명 가입이 가능해진다.
장 차관은 "공인이란 것은 정부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게 아주 좋다고 인증해주는 그런건데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라는 건 우월한 효력이 있었던 것"이라며 "그런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건 여러 다른 인증서들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 뒤에는 이걸 계속 쓰시고 싶으면 쓰셔도 된다"며 "그때 가서 다른 간편한 인증서를 바꿔서 쓸 수도 있다"고 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공인 아닌 '공동'인증서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쓸 수 있다.
다른 인증수단에 대해 장 차관은 "통신3사에서 하는 패스앱이란 것도 있고, 카카오인증서 이런 것도 있다"며 "그 외에도 10여 가지 이상의 사설인증서들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사설인증서의 유료화 가능성에 대해 장 차관은 "아마 기본적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걸로 생각되고 그 외에 부가적 서비스를 할 경우에 부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은 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