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균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이균진 기자 =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사장이 법무부의 출국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신명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카젬 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국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되고 국내에 발이 묶여있던 카젬 사장의 출국이 가능해졌다.
법무부는 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19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더라도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은 없다.
카젬 사장은 지난해 7월 근로자 1719명을 불법파견한 혐의로 기소돼 출국정지 상태에 놓이자,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4월23일 열린다.
카젬 사장을 비롯한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인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 등에서 관련법상 금지된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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