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낮 1시 세종특별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는 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의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관련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이슈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다음달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가액 상향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250만 명의 농어업민은 좌불안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농축산물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결정을 하여 농어민의 시름을 덜어 준 바 있다.
반상배 한국인삼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농업계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대하는 것이 명절 대목이다"며 "인삼은 예정지관리부터 7~8년 동안 피땀흘려 일궈낸 결과물인데 그 가치를 선물하는 것이 뇌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더 이상 농민들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농축산물 선물가액의 상시적인 상향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