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시 시세차익이 약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로또 아파트'로 불린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분양 당첨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달 15일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21일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던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이드자이 아파트의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받기 위해 과천시에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면서 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한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할 수 있었다. 1년 이상 과천시에 거주한 사람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를 공급하고, 3년 이상 연속으로 과천시에 거주했을 경우 3점의 가점을 부여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던 A씨는 가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과천시에서 모집 공고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것처럼 분양 신청을 했다. A씨는 2020년 3월2일 한국감정원 사이트에 접속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을 신청했고, 수분양자로 선정돼 2020년 4월 해당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판사는 "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6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아파트 2849세대를 전수조사해 불법청약자 176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과천제이드자이에선 특별공급 515가구 중 140명(27.1%)이, 일반공급 647가구 중 147명(22.7%)이 검증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