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복도를 개인 공간처럼 사용하는 이웃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신혼부부의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빌라복도 쓰레기, 개인짐 적재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라고 밝힌 A씨는 "결혼을 해서 이 빌라로 이사를 왔는데 집 보러 왔을 때 옆쪽에 탄산수 박스를 쌓아놓고 있었다"며 "우리집이 빈집이라서 그런가보다 이사오면 치워주시겠지 생각했는데 점점 더 심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아기 물티슈 몇 박스, 생수병 몇 박스, 아기 기저귀 몇 박스를 두고 생수병도 빌라 복도에 두고 하나씩 꺼내먹는 것 같다"며 "심지어 선반 쪽에는 양파도 있다. 빌라 복도 구조상 저렇게 쌓아 놓으면 저희 집도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깐 이제는 하다하다 저희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내놓는다"며 "빈박스 등 재활용 쓰레기까지 아주 난리"라고 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복도에 선반까지 둔 걸 보면 보통 진상이 아니다', '빌라 아니더라도 아파트 복도에 저렇게 해놓는 집 종종 있다', '같이 사는 공간에 저게 무슨 짓인지 양심이 없다', '소방법 위반사항으로 보인다', '고민할 것도 없이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빌라 복도와 같은 공용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소방통로나 대피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