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女에 강제 마약·성폭력…식품회사 사장님의 '돌변'

박수현 기자, 정경훈 기자
2022.02.18 06:00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업무 관계로 알게 된 여성을 사무실로 불러 몰래 마약을 하게 하고 유사강간한 중소기업 대표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성폭력처벌법상 유사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소규모 식품회사 대표 A씨(35)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해 11월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업무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B씨를 유사 강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전에 B씨에게 술과 대마를 하도록 하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오후 A씨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마쳤으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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