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안 나오는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법원 "구인장 검토"

성시호 기자
2022.09.20 16:35

[theL] 옥외대담 부정선거운동 혐의…1월 이후 연달아 불출석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왼쪽부터),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재판에 불출석을 거듭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0일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강용석 변호사, 김용호 전 기자에 대해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만 출석했다. 김 부장판사는 재차 불출석한 김 대표에 대해 "재판부에서 강제로라도 출석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은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도망할 염려가 있는 피고인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인·구속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올해 1월25일을 마지막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2차례 기일을 연기한 뒤 궐석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는 지난 19일에도 공판을 하루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 가세연 출연진 3명을 2020년 9월23일 기소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5월18일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고 1~2달 간격으로 공판기일을 편성했지만 재판은 공전과 연기를 거듭해야 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피고인들과 증인들이 여러 차례 불출석한 탓이다.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을 담은 선거법 270조에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판결은 기소일로부터 6달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김 대표 일행의 사건은 이날로 기소 728일째를 맞았다.

김 대표를 비롯한 가세연 출연진 3명은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적법한 신고 없이 옥외 대담회를 개최해 부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 명목으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들을 초청해 인터뷰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재판부의 병합심리를 받고 있다. 강 변호사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여성 문제로 대변인직을 사직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박 전 수석은 "선거에 출마하려고 사직했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다음 공판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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