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에 경적을 울리자 보복 운전을 한 차량의 모습이 공개됐다.
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오후 4시쯤 운전자 A씨는 경기 안산시에서 5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옆 차선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차량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드는 걸 발견했다.
A씨는 이에 한 차례 경적을 울렸다. 그러자 끼어들기 한 차량의 운전자 B씨가 도로 중간에서 갑작스럽게 제동을 걸었다.
이후 B씨는 A씨의 오른쪽 옆 차선으로 옮겨 가더니 계속 운전하며 창문을 내리고 "씨XX"라고 욕설을 했다. A씨와 동승자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B씨는 A씨의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 B씨의 보복 운전에 놀란 A씨와 동승자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또다시 옆 차선으로 옮겨간 B씨는 건널목 앞에서 신호 대기가 걸리자 차량에서 내리더니 A씨 차를 향해 다가왔다. B씨는 운전석 앞에 다다르자 "왜 빵 거리고 지X해요"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이 말을 하며 운전석 문을 주먹으로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차량에 손상이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A씨는 법적 처벌을 원한다고.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문을 때려서 스크래치가 났지만 B씨로 인해 생긴 스크래치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로 처벌하긴 어렵다"며 "또 '왜 빵 거리고 지X해요'라는 말은 심한 욕설이 아니기 때문에 협박으로 보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그러나 갑자기 앞으로 휙 들어온 건 확실한 보복 운전에 해당한다"며 "특수협박에 해당해 벌금 200만~300만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차주와 동승자의 교과서 같은 대처 너무 멋지다", "명백한 보복 운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한순간 욱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나쁜 짓이란 걸 알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