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재판 재개… 추경호도 17일 재판 재개

선거 끝,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재판 재개… 추경호도 17일 재판 재개

오석진 기자
2026.06.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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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 여전… 재판 결과 따라 시장직 잃을수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이 재개됐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도 다시 진행된다. 이들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 등에 대한 재판을 10일 재개했다. 지난 4월 이후 49일만이다. 앞서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공판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오 시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재판결과 따라 직을 잃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는 17일에는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 등이 이뤄진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재차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가 남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징역·금고 등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당장 직을 잃진 않지만 권한대행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직도 잃는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 45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 포함)의 선고를 받으면 확정된 후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는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한정씨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인 강혜경씨 계좌로 3300만원 상당을 대납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8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이 8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서 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마찬가지로 선거로 잠시 멈췄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재판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7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기일은 이날이었으나 추 당선인 측이 지난 8일 제출한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받아들인 결과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 예정됐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증인신문도 같이 미뤄졌다.

추 당선인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를 마친 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추 당선인은 징역·금고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에서 퇴직한다. 공직선거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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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진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오석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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