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치고 학생들 성관계"…'룸카페' 파문, 여가부 입장은?

박효주 기자
2023.02.01 14:38
/사진=뉴스1

내부 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이른바 룸카페에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드나들면서 각종 탈선이 이뤄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한 이른바 '룸카페'도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라며 지자체에 단속을 요청했다.

여가부는 1일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며 전국 지자체에 단속을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보냈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금지업소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지자체가 경찰과 함께 단속해 시정을 요구하고 고쳐지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가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경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룸카페 업주와 종사자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은 경우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업소의 구분은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다른 법령에 따르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와 관계 없다.

따라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더라도 △밀실·밀폐된 공간이거나, △침구·침대 또는 침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와 소파를 비치한 경우, △성적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달 충북 충주 지역 한 커뮤니티에 "아이와 함께 만화카페에 갔는데 블라인드로 가려진 밀실에서 학생들이 성행위하고 있었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에 충주시는 충주교육지원청·경찰과 함께 만화방을 찾아 밀실을 두지 않도록 계도했다.

2020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업소 이용 경험률은 멀티방·룸카페 14.4%, 비디오방 2.0%, 이성 동행 숙박업소 1.6%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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